by오희나 기자
2021.12.15 18:08:21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1차 시험 취소 소송
"7~8개 문항 A교대 모의고사와 유사…이례적"
평가원 "보편적인 내용…유사·동일 문항 없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논란에 이어 초등 임용시험 문제의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두 세 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징을 고려할 때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인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사하다고 지적된 항목들은 슬기로운 생활의 구성차시 만드는 법, 슬기로운 생활의 무리짓기, 과학의 현무암과 화강암 설명, 국어의 상호 교섭하기, 국어의 토론과 논제 쓰기, 미술의 찰흙 사용방법, 사회의 환경결정론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교대가 임용고시 전 실시한 모의고사와 지난달 13일 시행된 2022년도 초등 임용고시 문제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소재나 정답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문항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초등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며 “초등 임용시험의 경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출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험생의 소속 학교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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