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7500만원 취소하라"
by남궁민관 기자
2020.04.02 15:24:40
세무당국, 母 최서원에 증여 사실 파악 5억 과세
말 비롯 보험금 만기환급금·아파트 보증금 등
하남 부동산 재산가액은 과소신고했다고 판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초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는 총 5억원이었으나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정씨는 3억25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7년 11월 1일 정씨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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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로부터 재산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5억원을 과세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2018년 6월 기각됐으며, 이후 같은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증여세 부과 대상은 경기용 말과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동산 등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경기용 말 3필의 구입대금 4억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봤다. 또 최씨는 2004년 정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했으며, 2014년 정씨가 보험금 만기환급금 6100여만원을 탄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의 구속으로 계약이 해지된 서울 삼성동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은 1억2000만원으로, 세무당국은 최씨 계좌로 입금이 됐더라도 정씨에게 과세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최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 소재 땅과 건물을 사들였는데, 세무당국은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 빌려 탄 것이라며 보험금 만기환급금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모두 최씨가 실수령자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