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바라보는 일주일…이재명·박범계 기소여부 ‘촉각’
by조용석 기자
2018.12.10 17:59:47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3일 만료
檢, 이재명 ‘강제입원 의혹’ 결론…기소시 탈당 요구 거셀듯
박범계 사건도 13일 결론…재정신청 경우 논란 길어질수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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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 관련 트위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감쌌던 민주당은 이 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 안팎의 거센 징계요구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오는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직권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강제입원을 포함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이 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연관 혐의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이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고 발표한 후에도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감쌌다. 당내 反(반) 이재명 세력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현재로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해소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출당·제명 등 징계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부인이 아니라 이 지사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에서 폭발력이 다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까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지사를 기소할 경우, 혜경궁 김씨 사건 때처럼 검찰과 경찰의 결론과 다를 수 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해명이 불가하다. 검찰 기소 시 이 지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내 반 이재명 세력은 서영교 의원 케이스를 언급하며 더욱 강력하게 이 지사의 탈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어 탈당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당했다. 이는 김진표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때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친문 핵심’ 박범계 의원에 대한 대전지검의 판단도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자신과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게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씨(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가 금품을 요구하고 있음을 박 의원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박 의원이 민주당 대전시당 의원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으나 일단은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다만 김 시의원 측이 13일 오전까지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한다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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