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국회서 불발 ‘위기’

by김미영 기자
2018.04.04 17:17:06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6월까지 결정해야
국회 법개정 데드라인, 사실상 4월…5월은 ‘개점휴업’ 뻔해 시간 촉박
상여금까지 산입범위 확대 법안 유력하다지만…의원들 ‘속내’ 서로 몰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된 산입범위 개편이 국회에서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개정법 적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시한은 사실상 이달(4월)까지다. 최저임금위가 법적 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을 하는데 개정법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5월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면 5월 임시회를 열어도 6.13 지방선거로 ‘개점휴업’ 상태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월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과 4일, 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계와 재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잇달아 불러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불발됐다.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계획했던 상임위 일정들을 줄줄이 취소한 탓이다.

다음주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9일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한 국회 연설이, 10~12일엔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다. 이후엔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사에도 시간을 쏟아야 한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4일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온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국회에 와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황이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다시금 소위로 불러 얘기를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 소위는 가동하지 않아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물론 각 당 의원들간 입장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지도부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우리 당 의원들과의 상의도 다 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말 않고 시간끌기하다 현행대로 유지시키려는 건지, 의원들이 속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가 없다”며 “소위 회의를 하면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일단 환노위 심사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안 5건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엔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 태크스포스(TF)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과 같다. 환노위 관계자는 “격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나눠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시켜주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4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하면,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정부 시행령으로 산입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며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가능한 4월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