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7.04 17:34:01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에 기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홍근·장창석 사무관이 우수한 역량을 보인 ‘5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5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김 사무관과 카르텔총괄과 장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두 사무관이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19조)를 적용,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중 10개 업체에는 과징금 3516억원도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처리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해당 건설사는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034020), 한양, 경남기업, 삼부토건(001470), 동아건설산업(작년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순)이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 사무관은 “업체가 아무리 담합을 감추려 해도 조사관이 열정과 끈기로 맞서면 담합을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주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