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5.15 23:55:51
黨 김무성·유승민 靑 이병기 政 최경환, 당정청 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서 결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5일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내로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등 여권 수뇌부는 이날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당정청은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온 최선의 안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최초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를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는 추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되는 까닭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불똥이 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수차례 이견을 노출했다. 오는 17일 여권 실무선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연기되면서, 갈등이 여전히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하지만 여권은 이를 신속히 봉합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는 “오해를 다 해소했다”고 했고, 곧바로 고위 당정청을 통해 여권의 의견을 통일했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두고 여당과 강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