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by박태진 기자
2025.04.07 17:21:27

[윤석열 파면]
이달 9~14일 기록물 생산기관 총 28곳 대상
尹파면 당일 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후속 조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일에 공문으로 시행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없이 이관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