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 당정, 주가조작 뿌리 뽑는다

by이유림 기자
2023.05.09 17:34:26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관련 당정협의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거래 제한
'자진신고자는 감경제도 도입' 법개정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부, 정식직제로 부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로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우선 당정은 최근 주가 폭락사태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당정은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앞으로 다단계 투자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튜브와 풍문 등의 정보까지 수집·분석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포상금의 경우 현행 한도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여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임시직제로 부활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주가조작 세력이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게 아닌지 안타깝다”며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임시직제로 운영될 때와 정규직제로 운영될 때의 차이는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면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하루아침에 폐지되는 것과 같은 불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제로 운영되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뤄지고 구성원들도 안정적인 체제 하에서 전념할 여건이 마련된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하는데 있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라며 “관계 기관과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 및 부당이득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