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열 기자
2023.02.14 19:04:17
세월호 당시 승객 구조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단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