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빠른 적극행정, 코로나19 '손소독제 대란' 막았다

by이진철 기자
2020.04.29 14:59:38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절차 신속 처리
''주정 기부'' 행위 승인, 유통질서 문란행위 모니터링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이 손소독제, 소독용 알콜 등 ‘소독용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급 불균형 조짐이 보이자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에틸 알코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알콜산업㈜, 대한주정판매㈜, 주요 수입업체가 공급한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 공급은 14만7810드럼(200ℓ)으로 전년 대비 98배 증가했다. 14만7810드럼은 손소독제 약 9000만병(500㎖)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손소독제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과정을 둘러 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2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주정 제조방법 승인’ 요청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된 ‘제조방법 승인(15일)’ 및 ‘주질감정(15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해 처리했다.

또 대한주정판매㈜에 손소독제 제조사가 주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주류 제조사에 우선해 주정을 공급할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주류산업협회에 주정이나 소독용 제품의 인위적인 공급량 조정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주정 제조 및 유통회사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주정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손소독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병·의원에서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주류업계가 원료인 ‘주정’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정을 기부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주정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소주 제조사가 타인에게 주정을 양도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이후 주정을 민간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선주조㈜의 지자체에 대한 주정 기부를 시작으로 다른 소주 제조업체 등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주정업계는 소독용 알코올 주정 기부와는 별개로 경북지역 504개 초등학교에 방역용 소독제도 기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