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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강민구 기자 2025.04.28 17:54:19
사무처장 겸임···임기 3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8일자로 조정아 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