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1.21 16:23:3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검찰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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