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정 기자
2022.08.31 19:14:0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고 원인·추가 피해 조사중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 긴급 사용정지 명령 행정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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