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배포

by박형수 기자
2015.03.30 18:34:4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서울 지역에서 자신 명의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문분야로 기재해 변호사 업무를 광고했다.

현행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전문’ 표시를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A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를 모아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를 30일 배포했다.

징계사례를 보면 검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지난 2012년 2월27일 경남에 있는 검찰청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등록했다. B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경남지역의 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맡고 이듬해 2월26일 해당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할 때 최종 근무지 관할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12년 2월27일 퇴직한 B변호사는 2013년 2월26일까지 수임 제한기간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B변호사에게 지난달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대한변협이 배포한 자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인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 위반을 비롯해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사례 등을 포함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 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개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변호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배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