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서 월 60만원으로 평생"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발표(종합)

by이상원 기자
2021.08.03 17:42:48

이재명 지사, 국회서 세번째 정책 공약 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
"주택 패러다임 바꿔 중산층도 무주택자이면 33평형 평생살도록"
"건설원가 정도의 월세만 받아도 충분히 재원조달 충분히 가능해"
"국토보유세, 기존 종부세·재산세와 이중과세 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에 이은 또 다른 기본시리즈 ‘기본주택’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라며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를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겐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줌(zoom)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주택’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의 공공주택의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궁극적으로 ‘중산층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임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난, 서민, 열악 등이었다”며 “지금까지는 13평형 정도(가 공공주택 매물이었다면) 33평까지 (공급해) 내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 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공공주택과의 차이점임을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대출을 받아 6~7억 원의 빚을 갚느라 평생 허덕일 필요가 무엇이 있냐”며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살다가 돈을 벌어 여력이 되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 100만호에 대한 재원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신설되는 국토보유세는 기본주택의 재원이 아님을 먼저 밝혔다. 이후 그는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형 아파트를 객관적 시장가격이 10억 원, 분양가격이 5억 원, 건설원가를 3억 원으로 보았을 때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빌려, 이것을 담보로 주택을 임대해주고 임대료에서 월세가 나 올테니 (이것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손해를 보지 않고 담보로 돈을 조달해 또 지으면 실제로 재정·재원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시중자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공사채 발행, 펀드,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중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어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국토보유세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민간 소유의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는)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이라며 “기존 종부세와 토지분 재산세에 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중앙정부,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어서 이 부분까지 없앨 수는 없으며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국토보유세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