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by남궁민관 기자
2020.04.09 15:06:08

홈캐스트 인수 후 줄기세포 사업한다고 거짓 정보
주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60억원대 부당이익
코스닥 ''큰손'' 원영식은 원심 무죄 선고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4년 ‘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회장이자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 그리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케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윤씨는 징역 3년, 신씨와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코스닥 시장 ‘큰 손’ 원영식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이들은 2014년 4월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에 대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린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신씨 등은 2013년 말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지속된 경영난을 겪었고, 이후 소위 주가 조작꾼인 김씨와 윤씨와 함게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들은 홈캐스트가 26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에이치바이온으로부터 40억원을, 원씨로부터 13억원을 투자받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 상태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 여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40억원은 홈캐스트로부터 이면약정을 통해 사전에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장씨 등이 허위 정보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와 관련 주요 사항들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에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장씨가 이 사건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뒤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전체적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반했고 증거 역시 위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유상증자시 주요 보고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