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5.12.28 16:52:37
공정위 "삼성SDI 보유 물산 500만주 매각해야"
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로 변모
[이데일리 이진철 성문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006400)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 삼성물산(028260)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삼성그룹이 처분시점과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각대상이 된 합병 삼성물산 주식이 옛 에버랜드 주식이었다는 점이 흥미를 끌고 있다.
옛 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오너가의 주식보유로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맡았지만 지금은 계열사 분할과 합병 등 사업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공정위의 지적을 받는 매각대상 처지가 된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7% 중 2.6%(500만주)를 내년 3월1일까지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기존의 회사를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인데 이를 신규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성SDI는 매각대상이 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수한 적이 없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갖게 된 것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삼성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분할과 합병 등의 사업재편에서 비롯됐다.
삼성그룹의 직물·의류·화섬 사업을 담당하던 옛 제일모직은 지난 1994년 에버랜드 주식 500만주를 취득했다.
당시 에버랜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다. 뿐만 아니라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2대 주주라는 점에서 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후 제일모직은 2013년 패션과 소재 사업을 분할해 패션부문은 에버랜드에 넘겼다. 또 소재부문은 삼성SDI에 흡수되면서 삼성SDI로 사명을 바꿨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 패션부문을 인수해 합병하면서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꿔달았다. 또 지난 9월에는 건설과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했다. 에버랜드는 두차례의 합병에서 모두 존속법인이었지만 매번 소멸법인의 이름을 따라가 현재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소속이 됐다.
결국 1994년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했던 제일모직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지금의 삼성SDI가 됐고, 에버랜드 주식 500만주도 합병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뀐 것이다.
삼성SDI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옛 삼성물산 주식 1154만여주는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0.35대 1의 비율로 합병하면서 합병 삼성물산 404만여주로 바뀌었다.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흡수합병으로 합병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뀐 500만주와 더하면 삼성SDI는 총 904만여주의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도 사업 재편작업으로 인해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에 기존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옛 삼성물산 주식이 합병 삼성물산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순환출자 고리에 합쳐진 데 따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이번 사례처럼 계열사 분할과 합병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지분보유로 신규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대기업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