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자본잠식 해소 못한 네오인사이트벤처스, 라이선스 지킬 수 있을까

by송재민 기자
2024.10.22 18:05:17

1년 만 재차 자본잠식 문제로 시정명령
창투사 라이선스 반납 위기 직면 어쩌나
작년 모회사 대상 유상증자로 우려 해소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벤처캐피탈(VC) 네오인사이트벤처스가 창투사 라이선스 반납 위기에 직면했다.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탓이다.

2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으로 인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1월 자본잠식으로 인한 1차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재차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지난 7월 22일까지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이미 지난 2023년 5월에도 자본잠식으로 인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같은 해 7월 시정한 바 있다. 당시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했다.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0만주를 발행해 10억원을 수혈한 네오인사이트벤처스의 자본금은 증자 후 30억원이 됐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 또다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41조에 따라, ‘자본잠식률 50% 미만’이라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창투사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기부는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은 조치를 받은 지 3개월 이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해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한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VC의 경우 펀드 운용에 따른 관리 및 성과보수로 수익을 얻는데, 소형 하우스의 경우 펀드 조성 자체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영난을 겪고 있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의 경우 자본잠식 뿐 아니라 ‘1년간 미투자’ 사유로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사실상 창투사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 2022년 설립된 이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가입한 정회원이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집행한 건 단 1건이다. 지난해 블록체인 및 인터넷미디어 관련 스타트업 블루밍비트에 투자한 뒤 별다른 활동을 보이진 않았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가 이번에도 모회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의 모회사는 앤비비네트웍스 주식회사로, 국제물류주선업 및 해운정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앤비비네트웍스가 전체 네오인사이트벤처스의 지분의 50%, 앤비비가 15%, 리벨리온이 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