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빼앗으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무기징역'
by김민정 기자
2024.05.23 17:46: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대체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밀린 월세 19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내덕동 자택으로 도망갔다가 4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집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