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2.22 17:43:16
방사청, 27일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제한 심의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직원 9명 유죄 판결
당초 현행법상 제재 어렵다는 의견 많았지만
임원 가담 여부, 경찰 별건 수사서 수면위 부상
제척기간 규정도 적극적 해석시 미적용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27일 심의한다. 당초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 가능성과 해당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정황이 알려지면서다.
한화오션(042660)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22일 검찰이 갖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임원 수사 기록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기밀 중에는 한화오션이 만든 한국형구축함(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2018년 불시 보안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의심되는 군사기밀을 내부 서버(NAS)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였다. 이들 기밀은 직원들이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도둑 촬영’한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이 위원회는 27일 제재 여부를 재심의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이 불가능해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설계한 KDDX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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