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7.27 17:49:10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요 하천에 국가 재정 지원…수계물관리법도 처리
野, 국조 추진…“특혜 의혹 해소” vs “뚱딴지 소리”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최근 집중 호우 피해로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 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 주요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해당 하천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주요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수해방지법안 중 하나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3건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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