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호 기자
2021.12.30 21:04:05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in이슈’에서는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투자자들의 내년 가장 큰 관심은 대출 규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40%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도 DSR 기준이 올해는 60%까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내년 새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만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 등을 피할 수 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제도 변경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이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또 4회 이상 위반할 시는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만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도 보험료 할증 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 시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다. 9000원 고지를 넘어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가까워지게 됐다.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급 기준으로 191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내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화된다.
한편 내년 2월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반려견 목줄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돼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돼왔지만 길이 규정은 없었다.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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