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협·농협서 최저 9% 사잇돌대출 내놓는다

by장순원 기자
2017.04.04 15:00:00

채무조정자 전용 상품도 출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잇돌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대출 규모가 종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돈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기존 5000억원 수준이던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9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3월까지 총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나갔다.

금융위는 은행,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에서도 2000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도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이다. 지역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6월께 관련 상품이 출시된다.

신용도나 상환능력 괜찮은데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 내몰려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5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나온다.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사잇돌 대출, 햇살론같은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