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배달 운임 해결하라”…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촉구

by정윤지 기자
2024.10.28 17:06:13

“노동자 과로사·수수료 인상 등 생존 위협 받아”
“사전에 기업 지정해 불공정행위 등 규제해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시민단체가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100일긴급공동행동(온플법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생단체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라이더유니온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새벽과 야간 배송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하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 측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하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인상하고, 음식 가격을 자사에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규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상생 방안 도출을 목표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다만 단체 측은 이 협의체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회장은 “배민, 쿠팡이츠와 같은 독점기업들이 상생협의의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배달앱 무료 배달 정책으로 배달 단가가 떨어져 라이더의 운임료가 삭감되고 있지만 라이더들은 상생협의체 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해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적어지면서 쿠팡, 네이버 등 대표적인 독점 기업도 시장지배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도 시정조치까지 2~3년이 걸리는 동안 기업들은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사전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측은 “법 제정을 위해 입점업체와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해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