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첫날, `수강신청 대란`…대학 68% 강사채용 못해

by신하영 기자
2019.08.01 16:21:02

대학 67.7% 강사 추가모집 준비중 또는 신규채용 포기
강사 채용공고 대학 32%뿐…수강신청 대란 현실로
서울대 오늘부터 수강신청…강의 9.7% 강사 배정못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고려대 총학생회와 고대 강사법공동대책위가 고려대 비정규직교수협의회의 요구사항과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 수강신청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준비가 덜 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비용부담 탓에 신규 채용계획이 아예 없는 대학도 있어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곳은 전국 대학 328곳(일반대 191곳·전문대 137곳) 중 106곳(32.3%)에 그쳤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대학이다. 강사법은 강사 신규 임용 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 게 골자다. 강사 채용절차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고 한 번 뽑으면 최대 3년간 재임용 기회를 줘야하기에 대학들도 채용에 신중해졌다. 더욱이 이전처럼 교수들이 알음알음으로 제자·후배에게 강의를 주는 일도 강사법 시행으로 원천 봉쇄됐다.

비용부담을 우려한 대학들이 강사채용을 줄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강사법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의 강좌 수는 30만5353개로 작년 31만2008개보다 6655개 줄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국 시간강사 약 1만 명이 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2학기 수강신청을 앞둔 대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부터 수강신청을 받고 있지만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강의 3661개 중 356개(9.7%)가 강사 미배정 상태다. 오는 5일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한국외대도 959개에 달하는 강좌의 담당 강사와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 당일까지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학교는 강사법에 따라 강사 700여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전날 성명을 통해 “7월 말에도 아직 2학기 강의계획안이 확정되지 않거나 강사가 채용되지 않은 수업이 많다”며 “대학들은 강사 임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강사 채용에 따른 비용 부족을 이유로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수강신청이 다음 주 본격화하는 만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수업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에 따라 강사 채용방식이 공개채용형태로 바뀌면서 적격자를 찾지 못했거나 경쟁 대학보다 강사를 더 뽑기 위해 추가모집을 준비하는 대학이 많다”며 “이달 중순까지 강사 채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통해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도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만들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BK21사업 예산은 대부분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처럼 연구중심을 표방한 대학들은 BK사업 선정 여부가 대학원생 모집과 직결된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강사 추가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