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 안되면 조사거부 검토 '초강수'
by노희준 기자
2018.12.12 16:19:56
"특정사건 검찰 면죄부 주는 부실 보고서 못 낸다"
연말 활동종료 과거사위, 아직 논의 안 해
활동기간 연장하려면 박상기 장관 훈령 개정해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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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이 연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정사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사위의 목적이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촉박한 기간에 쫓겨 부실조사를 해 결과적으로 과거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2일 “(활동 종료시점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연장되지 않아 불량 보고서를 내느니 과거사위에서 특정한 사건은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정 사건에 대해 초강수를 두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검찰 과거사위에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3개월 또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대검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를 지원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에서)아직 연장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원래 활동기간이 법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이후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훈령이 2회로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돼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처럼 조사팀 재배당을 거친 사건 등을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부실수사와 2차가해 주장을 하자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배당을 추진했다. 이후 조사단은 조사8팀을 새로 꾸려 이 사건을 넘겼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 15건 중 조사를 마치고 최종권고안까지 낸 사건 역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개뿐이다.
이는 자칫 시간에 쫓긴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과거 검찰권 남용 행태에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과거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훈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뜻에 전적으로 달린 사항이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연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법무부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 사항이지만 (파견 검찰 복귀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