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형 선고받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by김은총 기자
2018.11.21 15:36:48
구속 피해 도주한 20대, 5시간 30분 만에 검거
원래 형량 8개월 + 추가 형량 4개월 선고
"교도소 무서워서 도망쳤다"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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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달아났다가 5시간 30분만에 붙잡힌 20대에게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2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15분경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 B씨(36·여)의 손목을 꺾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모씨는 이날 법정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및 공동상해)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씨는 재판부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피고인석을 이탈해 법정 후문을 열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1호 법정은 법원 건물 밖에 있어서 출입문만 열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다.
경찰은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모씨를 추적했고 도주 5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45분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모씨는 “교도소에 입감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