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벌금형 결정 수용하겠다"
by한전진 기자
2024.11.12 18:18:35
"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항소 않겠다"
"물의 일으킨 회장과 임직원 이미 회사 떠나"
"이번일 교훈 삼아 철저한 윤리 경영 실천"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12일 임장문을 통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던 지난 2021년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반박에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과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 회복 대책도 추진 중인 것도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준법 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고,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영유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 등 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극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