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대가 현금 수수 의혹’ 황보승희 불입건

by이재은 기자
2024.03.05 18:25:40

혐의 없고 증거 불충분…내사 종결
“장부 대상자와의 연관성 확인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던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돈을 받은 황보 의원이 의원 활동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황보 의원과 전 남편으로부터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준 이들의 이름과 액수가 기록된 장부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황보 의원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화질이 낮은 썸네일 수준의 사진 파일만 입수돼 명단 확인이 어려웠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기억을 기반으로 일부를 특정했지만 장부에서 지목된 대상자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 대해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훼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에 사건과 별개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생활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