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by이연호 기자
2023.11.01 16:52:38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4대 특구 도입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의료체계 개선, 자치권 과감히 이양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