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자영업자 "장사하지 말란 소리"
by이용성 기자
2022.01.03 15:46:49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일부 쇼핑몰, 방역패스 선제 도입…인증 위한 줄 늘어서
기간 만료시 ''부스터 샷'' 필수
자영업계 "방역패스도 매출 감소 영향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대형 쇼핑몰. 매장 입구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인증하기 위해 입구마다 5~6명의 사람이 줄 서 있었다. 점심시간쯤엔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는 방역패스 줄을 서다 슬그머니 들어가기도 했다. 이럴 때면 직원들이 방역패스 인증없이 지나간 사람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도 보였다.
비슷한 시각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쇼핑몰 입구에도 직원 2~3명이 방역패스를 안내하고 있었다. 한쪽 입구에서 쇼핑몰 관계자가 휴대전화 조작에 미숙한 고령의 고객에게 업데이트를 설명하기도 했다. 방역패스 방법 안내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입구엔 한때 병목현상도 나타났다. 쇼핑몰 직원은 “아직 정식 시행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 기간 제도 시행 첫 날 3일 광주 북구 모 카페에서 한 손님이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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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가 방역패스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 곳곳에선 도입 과도기의 혼선이 감지됐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매출이 더 떨어질 판”이란 원성이 더 커졌다.
적용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부스터 샷’(백신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은 상실된다.
자영업계에선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방역패스 철회’ 요구와 반대로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의지를 천명하면서 강 대 강 대치 우려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방역패스 시작 때부터 불만이 많았다. 장사가 안돼서 일하는 사람도 줄이는 마당에 방역패스 검사는 누가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서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해온 최모(65)씨도 “시간 줄이고 인원 줄이고, 이제는 겨우 오는 손님도 백신 미접종으로 돌려보내니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최근엔 장사를 접을 마음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도 어렵지만, 방역패스 자체로도 매출 감소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도 번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