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대법 판결 환영”
by손의연 기자
2020.09.04 17:07:57
4일 성명문서 "단결권 보장, 국제인권기준 부합 계기 되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4일 성명문을 내고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의 단결권 보장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거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법률의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는 2017년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권고를 적극 참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서 단결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며 “국회와 정부가 ‘노조 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해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