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12.04 16:07: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가 DNA 필터링 도입에 소극적이며 방통위가 DNA 필터링 도입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DNA 필터링 도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현행 해시 필터링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따라 DNA 필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방심위에서 DNA 필터링 시스템 도입 사업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 현재 시스템을 개발완료해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년 1월부터 웹하드 사업자가 DNA 필터링 기술을 전면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포털)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2016년12월)했으며,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연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정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