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치영 기자
2025.02.04 15:58:37
고유목적금 사용처 의무 제출
종합병원 회계 투명성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외부 회계감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이에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해 본 결과 6년간 누적 합산 전입액은 6조 3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