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후 한달간 펀드·방카 등 가입 금지…이유는?
by이혜라 기자
2021.03.29 15:45:30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 주목돼
''꺾기'' 관행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논란도
당국, 간담회 통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정
|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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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동안 펀드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이른 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구속성 판매 행위 기준을 변경하며 한편에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 꺾기, 대출시 기존 상품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당국에선 이처럼 금소법 시행에 따른 업계, 소비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눈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각 업권별 CEO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날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금소법 도입에 따라 변경된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및 해결과제 등을 짚어봤다.
- 금소법 시행으로 ‘구속성 판매 행위’ 기준 변경
- 투자성 상품 등 끼워팔던 ‘꺾기’ 관행 사실상 금지
- 코로나 대출 67만7000건 중 다른 금융상품 가입 22만8000건(34%)
- 신용카드 발급 17만건·예적금 가입도 6만9000건 달해
- 펀드 등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내 해당 은행에서 대출 시 기존계약 해지
- 실효성 문제…편법 꺾기 지속 우려
- 시행 5일차, 금융업계·소비자 어려움 속출
- 6대 판매규제 시행 세부세칙 마련 시급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남용 방지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