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말고 손실보상"…정부여당 압박 수위 높이는 자영업자

by이소현 기자
2021.02.22 15:00:19

자영업자 의견 반영 없는 코로나 보상방안 마련 규탄
당구장·볼링·피트니스·공간대여·코인노래방 11개 단체
정세균·홍남기·이낙연, 당정청에 면담 요청…1인 시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긴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3주간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업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될 기미가 없어서다.

당구장·볼링·피트니스·공간대여·코인노래방 등 11개 중소상인 단체들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중심으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단체는 “그동안 정 총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라며 면담 성사를 위해 3주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시작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당구장·볼링·피트니스·공간대여·코인노래방 등 11개 중소상인 단체들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집합금지·제한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볼링업계는 집합금지 2개월 기간 동안 매출은 0원이었지만, 임대료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여기에 관리비까지 매월 내왔는데 이제 더는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를 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방역 비용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조치는 자영업자들에게만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 이사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03%에 불과한데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어 5개월의 집합금지와 3개월의 집합제한을 당해왔다”며 “그 결과 600만원 이상의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천개의 매장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간 대여업은 파티룸·스튜디오 촬영·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세부적인 방역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나 기준도 없이 전면적인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공간대여업은 일반인에게 일종의 문화공간을 빌려주는 ‘신사업’으로 최근 많이 생겨났지만, 정부의 영업 별 분류 관리체계의 미비로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방역 대책에 동참했지만, 영업분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되거나 지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는 재난지원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사업주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한 사장님은 결혼 예물을 팔아 임대료를 지불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단체는 “피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매출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제한 폐지, 긴급대출과 임대료 고통 분담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사진=이소현 기자)
단체는 정부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급적용을 한 손실보상에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개 업체만 최대 300만원(집합금지 업종)을 지원했다. 생계형으로 2~3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사업장 전체가 타격을 입었지만, 사업주 기준으로 1개 업종만 받는데 그쳤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재난지원금은 영업상 손실보상이 아니다”라며 “세금은 매장별로 떼어가면서 사업주 1인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단체 측은 “‘일자리 정부’ 기조와 달리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줄여야 하나”며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연 매출 4억원 이상이 겉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고정비와 인건비를 떼고 나면 순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당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도 연 매출 10억원 업종도 포함했던 전례가 있었기에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