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재세액공제 사실상 전산업 확대…기업 투자 늘린다

by이명철 기자
2020.06.01 16:30:0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재 9개 분야서 네거티브 도입…추가 공제도 적용
100조 투자프로젝트 신속 추진, 5조 정책금융 투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생산성향상시설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적극 투자를 유인한다. 전체 사업용시설의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9년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100조원 규모의 민간·민자·공공 투자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불거진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정 시설에 투자 시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인 세액공제율을 각각 2%·5%·10%로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시설을 나열하지 않고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것만 해야 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내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해 대상을 넓혔다. 코로나19로 위축한 투자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설비투자금액 최대 7%를 공제하던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해당 제도는 2011년 일몰한 바 있지만 최근 경기 부진이 심화하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 부활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 경제분석과 관계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와 다른점이 있다면 해당 기간 투자분에 직전 3년간 평균보다 투자가 많을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기업별 공제율이나 적용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기본 방침만 정했기 때문에 임시 투자세액공제보다 혜택이 클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 등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공제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아직까지 세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기 때문에 대기업 역시 현재보다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2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중 13조원은 이미 발굴을 마쳤으며 나머지 12조원에 대해 추가 발굴에 나선다.

기재부는 현재 추진 중인 6조2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대상으로 애로 사항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5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2000억원), 여수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이 있다.

방 차관보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2015년부터 계획이 설립됐지만 지자체와 기업가 협의 장기화로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개발하고 내년 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등 연내 착공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약 15조원 규모 민자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비 5조2000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10조원 규모 추가도 추가 발굴한다. 현재 5조원 규모는 상반기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5조원도 제도 개선과 적격성 조사 면제 등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인 60조5000억원은 현재까지 18조2000억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방 차관보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임대료 할인 등으로 시설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