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우려 표명할까

by최오현 기자
2025.12.04 13:23:22

5일 전국법원장 회의
각급 소속 법관 의견 취합해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법원장이 모이는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열린다. 최근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일환과 관련해 사법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매년 12월에 모여 개최하는 정기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개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중지를 모은다. 이날 사전 안건으로는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사실심 강화 방안 및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등이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에 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여당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단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