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24.07.17 18:56:27
연돈볼카츠 vs 홍콩반점점주협의회 '진흙탕 맞불'
상장 심사 앞두고 갈등 격해져…소송전 비화될라
"프랜차이즈업계, '오너 리스크' 큰데…상장에 부정적"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백종원의 이름값’을 둘러싸고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창사 이래 단한번의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지켜온 백종원의 ‘이름값’이 IPO까지 이어질수 있을지 관심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 과정에서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 매출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이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가맹점주까지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홍콩반점점주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전국가맹점협의회(전가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가협의 악의적인 언론 보도와 갈등 조장 때문에 선량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홍콩반점, 역전우동, 빽다방을 운영 중인 점주들 약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전가협의 허위 보도로 선량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하루 평균 최대 40%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만일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 더본코리아의 상장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더본코리아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당사와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악의적이고 선정적 보도 등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에서 형식적 심사요건은 물론 질적 심사요건도 살펴본 후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질적 심사 요건은 상장기업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로 구분된다.
소송과 분쟁은 기업의 계속성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다. 중요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면 기업경영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예상손실가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중대한 소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경영 및 영업활동, 핵심 기술,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진행중이거나 발생 가능한 분쟁 또는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원인, 진행과정, 예상 손해배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거래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은 45영업일로, 더본코리아 상장 심사는 이달 말까지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현재까지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3분기에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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