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by백주아 기자
2024.02.08 20:48:36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어 조희대 구상 힘 실어
성폭력 담당 형사재판부 1개 확대
민사부 28개·형사부 15개·행정부 9개 구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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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