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앱결제강제방지법' 공청회 말말말..그리고 반론

by김현아 기자
2020.11.09 18:40: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주최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공청회에는 ▲법안에 찬성하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와 ▲반대하는 인디 게임업체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①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②3N(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일정 규모 이상 큰 CP는 다른 앱스토어에도 앱을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홍경민, 한준호, 박성중, 조명희,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10월부터 기존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게임 업계에 한해 적용됐던 수수료 30%가 웹툰·음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리 되면 국내 개발사들의 피해는 물론, 앱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공술인과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과 반론이다.

=이 교수는 이날 “앱마켓의 수수료는 백화점 입점료와 같은 것으로 기여 없이 받는 통행세라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려면 반공정행위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주장.

=(반론)“구글이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이유는 앱스토어의 경쟁력이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따른 다른 경쟁자 배제 덕분이다. 과거의 양면시장은 소비자 효용이 중요했지만 2017년에 힘 있는 회사의 행위가 시장 구조를 좌우할 때 제재하는 구조주의적 규제 관점으로 바뀌었다. = 조 대표는 “회사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번느데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 다운이 가능한 구글, 애플 덕분”이라며 “구글 규제법으로 구글이 지금처럼 꾸준히 재투자할 지 걱정”이라고 언급.

=(반론)“슈퍼어썸의 매출 중 대부분은 광고이고 인앱결제(유료화) 매출은 19% 정도 아닌가. 회사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한준호 의원)



=(반론)“법정 최대 이자율이 있듯이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을 강제하면 어떨까”()

=황보 의원은 “한준호 의원님이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법을 발의했는데 과도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발언.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원스토어 등으로 가면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개발도구 등 들어가는 품이 더 많다”라고 발언.

=(반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사, 지배적인 콘텐츠 3N 정도로 한정하면 크게 문제 안될 것”(정종채 변호사)

=(반론)“상위 기업들은 당연히 동등접근권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임 전무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업자로서 직접은 아니지만 해당 법이 내외국민 차별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듣고 있다”고 발언.

=(반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