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어차, 부산항서 서류 하나면 통과..해수 무단방류도”

by김소정 기자
2019.08.07 16:38:0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에 대한 제대로 검역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도한 강성 영남연합뉴스 기자는 “일본 활어차는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통과”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강 기자는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활어차가 연간 2500대 정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들어온다. 들어오면 대부분 그 근처에서 검역을 하고 클리어가 돼야 하는데 활어 특성상 목적지가 있지 않냐. 동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지까지 먼저 이송을 한다. 거기 가서 (검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로로라고 하는 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다. 거기서 활어차가 내려온다. 대기를 기존에는 2~3분 정도 했다. 서류 하나 제출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나왔다. 규정상 국토교통부 운영에 의한 스티커 하나 있다. 그걸 우측편에 붙이고 그냥 가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활어차 속에 있는 활어는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강 기자는 “부산의 많은 항구에는 원자력안전위에서 만든 방사능 검지기가 있다. 그건 일반적인 광물이나 자연방사능을 비교하는 검지기다. 이것만 통과하면 안에 있는 활어는 검사를 안 하고 목적지로 간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어패류는 가리비나 재첩 등이 있다. 재첩에 세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걸 검지기가 패스한다고 해서 검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반대로 우리나라 활어차가 일본에 들어갈 때는 13가지 검사를 한다고 강 기자는 전했다. 강 기자는 “환경 검사, 차량 컨디션 등 세부적인 조항이 많다. 일본 국적의 여객선에는 우리 국산 활어차는 태워주지도 않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지금 제보가 물밀듯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운송비다. 물류비가 한 20% 정도 차지한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일본 활어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운송비 마진은 그쪽(일본)의 몫이 되는 거다. 검역 이전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6월 강 기자는 “방사능 오염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본발 활어차 속 수산물이 우리나라 국도로 드나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일본 활어차에 실려온 해수 즉 일본 현지의 바닷물을 무단으로 국내 도로에 방류하는 장면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7일 기준 6만7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