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에 `무관용`…가능한 형사처벌 카드는?
by이성기 기자
2019.03.04 14:35:18
시정명령 불응시 유아교육법상 불법 행위
개학 연기 참여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태 장기화 시 민법상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도
일부 학부모들, 손배소송 등 직접 행동 움직임도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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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정부의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개학 연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도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므로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365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곳은 121곳이었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유총 측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3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원장은 유아교육법 30조 및 34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유총이 소속 회원 유치원에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을 강요·회유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체행동 강요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는 한유총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넘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유총이 사단법인인데 민법상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및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실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말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서울시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일련정종 측이 재상고 하면서 또 한번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일방적 개학 연기 등) 한유총 행태가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법인 허가 취소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측은 이런 정부 방침이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는 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측이 개학 연기를 넘어 집단 폐원 투쟁마저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