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4500원 줄께" 솜방망이 처벌에 최저임금 비웃는 사업주

by이승현 기자
2016.08.10 19:00:55

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919건 적발·사법처리 19건 그쳐
적발시 '미지급금 지급으로 해결 "처벌강화로 법준수 유인 높여야"
정부, 처벌강화 추진 "최저임금 미지급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법(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다.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영세자영업소 종업원들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못받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222만여명(2015년 8월기준)에 달한다

최저임금 준수 확산을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용자로 하여금 법 준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수는 899개이며 피해 근로자는 6318명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최저임금 미만액 수급자인 222만 여명의 0.28%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6조를 어기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린다. 사용자가 만약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부는 지난해 적발한 919건 가운데 900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2.06%인 19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6조 적발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36%(6건/1649건), 2013년 1.15%(12건/1044건), 2014년 2.3%(16건/694건)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고용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는 2012년 1649건에서 2015년 919건으로 44%(730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 항목에 대한 피해자 신고건수는 754건에서 2000건으로 165%(1246건)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당국 적발건수의 2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미준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는 사실상 사후 시정조치에만 그치는 현행 제도가 한몫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시정만 하면 될뿐 추가적인 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등 예방적 규제를 하고 사용자의 인식전환 등 홍보활동도 필요하다”며 “주로 알바생인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처벌강화를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게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지급금 지급이어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과태료 부담이 생기면 사용자들이 처음부터 법을 지킬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지나친 과태료 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