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12.17 16:41:03
"''표현의 자유 존중'' 정부 입장 변화는 아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들에 활동 자제를 부탁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유선(전화)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단체들이 정부의 (살포 자제)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살포 행위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어 “대북 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추가적인 전단 살포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