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4.23 17:08: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씨는 고소장 접수 시점인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캐나다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기에 윤 씨가 출국하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씨가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는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윤 씨의)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 작가를 대리해 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에서 “김 씨를 대리해 윤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고(故)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윤 씨의 증언이 허위라는 김 작가의 주장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며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라며 “윤 씨는 당당하게 조사 받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작가는 장자연 씨 성접대 강요 의혹 사건 증언자인 윤 씨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윤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작가는 윤 씨가 펴낸 책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에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차 가해”라며 김 작가를 비판했다.
여기에 김 작가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박훈 변호사도 가세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윤지오 사건”이라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작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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