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일부만 가진 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by이승현 기자
2019.04.22 17:11:40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 간 이견을 보였던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사처 수사대상 전체 7000명 중 5100명이 대상이 된다”며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나머지 고위공직자 등은 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선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인사와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7명 중 5분의 4 이상이면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해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선 야당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사)의 증거능력을 제한해 검찰의 권한을 낮추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경찰 피신조서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면서 수사, 기소와 관련한 검찰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기능을 했다.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율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권 나이를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여야 4당은 평화당이 줄곧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요구해온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리진 않지만 늦어도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