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연 기자
2024.12.24 17:48:41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메디포스트(078160)는 카티스템®의 발목 관절의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적응증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 신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헀다.
회사 측은 “식약처 심사 의견 및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3상 진행에 대해 임상시험권자인 현대바이오랜드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