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4.09.09 22:23:24
영장실질심사뒤 도주 우려 없어 기각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 중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 등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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