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9.21 18:35:21
국회 본회의, 찬성 149표·반대 136표로 가결
최소 29표 이상 이탈…당내 갈등 더 깊어질듯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헌정 사상 처음
[이데일리 김기덕 권오석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원내 제1당의 수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0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 희망(1명) 등 소수 정당의 의원 찬성표 등을 감안하면 최소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95건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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